신용장대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그 결제대금은 확인은행이 개설의뢰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나) 기타 당사자와의 관계
- 기타당사자인 통지은행,매입은행,지급은행,인수은행,상환은행들은 모두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들이기 때문에 개설의뢰인과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지
신용장을 가지고 발행된 환어음이 매입(negotiation)되는 것을 예상하여 매입을 허용하고, 어음의 발행인(drawer)뿐만 아니라 어음의 배서인(endorser), 어음의 선의의 소지인(bona-fide holder)에 대해서도 지급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매입신용장에서 특히 매입은행이 지정되면 매입제한신용장(restric
신용장의 내용은 이 수입승인서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개설되어야 한다. 그런데 1997년 대외무역법의 개정에의해 수출입승인제도가 네게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래의 모든 물품이 음행의 수입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제한되는 일부 품목만 수입추천기관으로부터 수입승인을
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무역거래에 따른 대금지급 및 상품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상을 신용장 개설의뢰인(applicant)으로 하고 수출상을 수익자(beneficiary)로 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issuing bank)이 수입상의 요청(request)으로 수출상(exporter) 또는 서류매입은행(negotiating bank)
신용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됨
※ 우리나라의 무역금융규정 : 외국환은행들로 하여금 신용장에 반드시 통지번호를
부여하도록 하여 은행 경유의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음
③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B/L)의 수취인이 수입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 신용장 거래에서 운송서류는 매입
Ⅰ. 송금에 의한 결제방식
송금 방식에 의한 대금결제란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입업자의 물품 인도시기에 따라 단순송금 방식, 대금교환도 방식(물품인도방식, 서류인도방식), 상호계산 방식, 신용카드 방식 등으로 분류한다. 송금수수료는 달리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⑤ 모든 서류가 발행적격자가 발행하고 서명하였는지 여부 확인.
⑥ 모든 서류가 소정의 형식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⑦ 환어음, 선화증권, 보험증권 등 유가증권의 권리가 정당하게 매입은행에 양도되었는지 여부 확인.
⑧ 사전에 신용장상에 독소
신용장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취소불능이며 일치하는 제시를 지급이행할 발행은행의 확약을 구성하는 모든 약정을 말한다.
✓ 지급이행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a. 신용장이 일람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일람 후 지급하는 것.
b. 신용장이 연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자에게 지급을 행하거나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 또는 지급하거나 2/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급을 하도록 하거나 또는 그러한 환어음을 인수 또는 지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거나 3/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